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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사진지도자 자격 규정

 

 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본 센터의 선사진지도자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정의)

선사진지도자라함은 본 센터에서 주관 및 또는 인정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.

 

제3조(선사진지도자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)

본 센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선사진지도자 자격을 운영한다.

- 선사진지도자에 대한 사회의 점증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 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선사진지도자 양성 및 배출

- 선사진지도자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선사진지도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 지도자의 자질 향상에 기여

-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선사진지도자의 사회적 지위보장 및 향상에 기여

- 선사진 수요자들에게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 기여

 

제4조(선사진지도자의 역할)

선사진지도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 

제1항 선사진수련감독자

-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선사진 지도

- 지역사회 선사진 교육, 사회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

- 선사진 지도에 관한 연구

- 선사진 분원 책임운영

- 선사진지도자 1급, 2급, 수련중인자의 교육지도와 자문

 

제2항 선사진지도자 1급

-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선사진 지도

- 지역사회 선사진 교육, 사회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

- 선사진 지도에 관한 연구

- 선사진 분원 책임운영

 

제3항 선사진지도자 2급

-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선사진 지도

- 지역사회 선사진 교육, 사회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

- 선사진 지도에 관한 연구

 

 

제5조(선사진지도자의 자격 규정)

선사진지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선사진수련감독자

- 선사진지도자 1급

- 선사진지도자 2급

 

제1항 수련감독자

수련과정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

선사진지도자 1급 자격증 보유자로서 본 센터가 인정한 자.

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1차례 이상 선사진수련감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사진지도자 1급의 명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.

 

제2항 선사진지도자 1급

선사진지도자 1급은 본 센터의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선사진지도자 2급을 취득한 후 본 센터가 인정하는 선사진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1년 이상의 선사진 지도 경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자격검정절차를 통과하여 본 센터가 발급하는 선사진지도자 1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.

 

제3항 선사진지도자 2급

선사진지도자 2급은 본 센터의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본 센터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센터가 발급하는 선사진지도자 2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.

 

제6조(자격검정 기준)

자격시험은 본 센터가 주관하는 일정시간의 교육 및 연수를 거친 후 응시할 수 있다.

자격심사는 서류심사 및 실시시험 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자격의 종별에 따라 부과한다.

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자격심사의 일자,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본 센터장이 공고한다.

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선사진수련감독자의 추천 하에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내용을 구비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 

제1항 선사진수련감독자

1)응시서류(이력서, 선사진지도자 1급 자격증 사본, 선사진 지도 경력확인서)

2)면접시험

 

제2항 선사진지도자 1급

1)응시서류(이력서, 선사진지도자 자격심사 응시원서, 선사진지도자 2급 자격증 사본, 선사진 지도 경력확인서)

2)면접시험 및 실기시험

 

제3항 선사진지도자 2급

1)응시서류(이력서, 선사진지도자 자격심사 응시원서)

2)면접시험 및 실기시험

 

제7조(자격증 발급)

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)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, 등록번호, 발급대상자의 성명, 생년월일,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.

2)자격증은 (사)국제선사진영상센터의 인준을 받아 본 센터장이 발급한다.

 

제8조(자격 등록)

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일 주일 이내에 당해 년에 발급한 자격을 일괄 등록한다.

 

제9조(자격관리위원회)

선사진지도자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선사진지도자 자격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.

 

제10조(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)

자격관리위원회는 (사)국제선사진영상센터장이 추천하여 이사외의 인준을 얻은 자로 구성한다.

위원장은 본 센터장이 겸임한다.

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(사)국제선사진영상센터의 임기에 따른다.

 

제11조(자격 경신)

선사진지도자 1, 2급은 취득 후 매2년마다 자격을 경신한다.

 

제12조(자격 유지)

매년 연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고 본 센터가 주관하는 세미나 및 각종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한다.

 

제13조(자격 상실)

제12조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 그 자격을 정지하며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

 

제14조(윤리강령 준수의 의무)

선사진지도자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는 본 센터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.

 

제15조(규정 개정)

본 규정의 변경은 본 센터 이사회에서 행한다.

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 

부칙

- 본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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